지분상속이라 상속특례로 종부세나온거 취소됫는데요
형제 네명이서 각각 25프로 지분으로 2주택을 상속받앗는데요 일반주택 한채까지 더잇어서 형제들 모두 각각 3주택이 됫는데 종부세 상속특례로 지분율 40프로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안시켜서 일반주택 하나밖에 없으니 1주택자가 되서 종부세 부과 취소됫거든요
이거 양도세때도 해당될까요? 지금 살고 잇는 일반주택을 팔고 다른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요 일주택자로 되야 양도세가 없을텐데 기존의 상속2주택도 포함되는거면 양도세 나올꺼 같아서요 아니면 지분상속이면
소유자를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인데 형제4명 각각 동일하게 25프로라 우선순위가 현재 그 상속주택에 살고 잇는 사람 그다음은 형제중에 연장자라고 하던데 지금 이 상속주택에 살고 잇는 형제가 잇거든요 그럼 이사람앞으로 상속2주택을 소유하고 잇다고 인정되는건가여? 아니면 형제 전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잇는걸로 판단하고 다들 일반 주택팔때 양도세가 부과되는건가요? 후자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자의 주택수에서 해당 주택을 제외한다는 것은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합니다.
즉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상속하는 경우 1주택에 한해 위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질문 내용만으로 어렵습니다.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개별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최대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모두 동일한 지분이라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나머지 소수지분권자는 본인의 원래의 1주택에 대해서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속특례 주택은 한채만 해당되며 두채를 상속받았다면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는 본래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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