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네명이서 각각 25프로 지분으로 2주택을 상속받앗는데요 일반주택 한채까지 더잇어서 형제들 모두 각각 3주택이 됫는데 종부세 상속특례로 지분율 40프로 미만이면 주택수에 포함안시켜서 일반주택 하나밖에 없으니 1주택자가 되서 종부세 부과 취소됫거든요
이거 양도세때도 해당될까요? 지금 살고 잇는 일반주택을 팔고 다른 아파트 살려고 하는데요 일주택자로 되야 양도세가 없을텐데 기존의 상속2주택도 포함되는거면 양도세 나올꺼 같아서요 아니면 지분상속이면
소유자를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인데 형제4명 각각 동일하게 25프로라 우선순위가 현재 그 상속주택에 살고 잇는 사람 그다음은 형제중에 연장자라고 하던데 지금 이 상속주택에 살고 잇는 형제가 잇거든요 그럼 이사람앞으로 상속2주택을 소유하고 잇다고 인정되는건가여? 아니면 형제 전원이 2주택을 소유하고 잇는걸로 판단하고 다들 일반 주택팔때 양도세가 부과되는건가요? 후자면 너무 억울한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