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들과의 불화로 절연하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고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사망 관련 정리를 다해가고 기한이 끝나가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쪽 정리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경우 친척에게 물어보고 저희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친척 어른 중 하나가 한정승인을 했으면 저희가 따로 손을 쓰지 않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추후 만약 할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