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되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들과의 불화로 절연하였고,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듣고는 어떻게 되어가는지 상황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하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버지 사망 관련 정리를 다해가고 기한이 끝나가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쪽 정리도 해야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경우 친척에게 물어보고 저희도 상속 포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친척 어른 중 하나가 한정승인을 했으면 저희가 따로 손을 쓰지 않아도 상관 없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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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친척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친척 어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했다고 하여도 질문자님이 공동순위 상속인이라면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아버지의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은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의 상속 지위를 승계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면 빚을 떠안을 수도 있는데 현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을테니 일단 기다려보시다가 추후 만약 할아버지의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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