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 용역을 택배회사에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택배용역 공급자가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택배 용역 공급자가 택배회사로부터 용역 대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서에 세법 위반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실제 거래는 있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했으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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