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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카멜레온204
고요한카멜레온20424.01.06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로 택배 기사로 근무중 입니다

세금계산서는 편의상 소속 대리점에서 역발행 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재 2개월치 임금을 못받은 상황인데 대리점에서 세금계산서 먼저 발행을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받은 급여가 없음에도 제가 부가세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인지 허위로 발행됬다고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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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택배사업을 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택배 용역을 택배회사에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택배용역 공급자가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택배 용역 공급자가 택배회사로부터 용역 대가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용역 대가가 확정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공급받는 자가 역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세무서에 세법 위반으로 신고대상에 해당되나, 실제 거래는 있고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했으나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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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실제 용역을 제공했으므로 허위발행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