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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쏙독새184
고마운쏙독새184

여자친구가컴퓨터소유권주장합니다

구입당시 노트북사용이불편하다하여 컴퓨터살때같이쓰기로하고구입. 택배배송메세지에 니꺼라고기재해서받았는데, 헤어지고 컴퓨터를가져올려고하니,배송메세에 니꺼라고기재해놓아서 줄수없다고 가져가면 민사소송을하겠다하는데, 그배송메세지하나때문에 받을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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