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컴퓨터소유권주장합니다
구입당시 노트북사용이불편하다하여 컴퓨터살때같이쓰기로하고구입. 택배배송메세지에 니꺼라고기재해서받았는데, 헤어지고 컴퓨터를가져올려고하니,배송메세에 니꺼라고기재해놓아서 줄수없다고 가져가면 민사소송을하겠다하는데, 그배송메세지하나때문에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 구매대금을 지급한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두분간에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메세지 만으로 상대방의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구매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사용은 주로 누가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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