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두분간에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각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택배 메시지만을 가지고 여자친구분도 본인의 소유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 컴퓨터와 같은 동산은 점유하고 있는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본인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