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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살모사185
심심한살모사18523.02.12

전여친이 연애당시 같이 구매했던걸 돌려달라고 합니다

전여친이 연애당시 제가 갖고 싶었던 전자기기를 반반씩 부담하여 구매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걸 받아드리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다 헤어지게 되었고 그 물품은 저희 집에 있는데 처분해서 구매했던 당시의 금액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카카오톡과 메세지,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며 주지 않을경우 내용증명까지 해가며 받아낼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구매 이유는 제가 갖고 싶어서 살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전여친이 반씩 부담하겠다고 말한거라..이걸 줘도 괜찮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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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반씩 구매하자고 하여 구매했다면, 공동소유(각 2분의1지분씩)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처분금액의 절반을 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