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제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반영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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