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끝난후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할경우 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기간 마감이 끝나고 국세청으로 최종 자료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에 문제는 추가공제건이 발생되어 추가증빙으로 공제요청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이런 정정신고는 종합신고때 정정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절차가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공제금액에 누락된 공제를 추가로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이 누락이 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료를 추가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확정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가 자료가 있으면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 재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제출 기한은 3월 10일 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 재정산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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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네 인지하고 계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연말정산된 근로소득내역에 추가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신고대리를 맡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처리해야하는데 이런 정정신고는 종합신고때 정정하면 된다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를 다시진행하시는것입니다.
이때 누락되신 사항을 반영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신고방법은 홈택스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신 뒤,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근로소득신고에서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증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 개인 스스로 신고를 해주셔야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일은 다 했기에 근로자 쪽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껴서 하시는 것 중에 편하신 걸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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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공제 내용이 일부 누락 또는 반영된 경우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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