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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1.02

연말 정산 후 세금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이 있을 경우에...

해당 서류를 대부분 국세청에서 받아서 직장에서 일괄 신청하여 납세 신고후 돌려받거나 추가 납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 본인이 자진신고하는 인적 공제나 각종 증명 서류가 잘 못되었거나 오기하였을 경우에

국세청에서의 점검은 어떤식으로 확인 되는지 궁금하구요

만약, 1~2년후 재 검증을 통해 잘못이 확인된 후 개인에게 추가 납입을 종용하게되면 세금은 더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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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오류인 경우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자체 검증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체크하게 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공제, 허위 기부금 등에 대한 사후검중은 1~2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중공제 또는 허우인 경우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상계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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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가 중복이거나 공제대상이 아닌데도 공제 적용받은 항목들은 추후 국세청의 과다공제 적정성 검토에서 걸러지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주소지로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며, 수정신고 시에는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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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에서 확인되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된 자료로써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를 잘 못 적용한다면 원래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외에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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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과세관청 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없습니다.

    추가납부해야하는 경우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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