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의 사업자등록번호,
금액 등이 오류인 경우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서비스 자체 검증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체크하게 되며,
오류가 있는 경우 전자제출이 불가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에 대한 이중공제, 허위 기부금 등에 대한 사후검중은 1~2년 이내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중공제 또는 허우인 경우 국세청에서는 회사에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하며,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상계 또는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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