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시 무급, 유급으로 인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 여부
출퇴근시 다리골절로 산재를 받은 경우 콜센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산재가 되면, 연차처리는 원래 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산재 기간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는 요양급여만 되고 휴업급여는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고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을 한 경우는 통원치료한 것에 대해서만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다리 골절로 산재를 받으면, 산재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 처리 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산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요양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 기간에 무급이어야만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