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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하늘이
푸른하늘이22.12.05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한가요?

전세자금 마련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파트이고 현재 보증금 4500만원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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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당해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LTV50%, DTI50%,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LTV70% DTI 60%한도로 적용하여, 개인별 대출적격을 심사하여 대출 실행 합니다.

    전세대출 자체가 없다면 세입자여부는 대출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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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본인의 보증금 뒤로 대출이 발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집주인이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등의 문제로 세입자 무동의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은행권 아파트담보대출은 이용이 불가능 해 비은행권 금융사 중 본인의 조건에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하며, 이용 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세대열람원의 세대주와 전세계약자가 일치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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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이 집 시세보다 현저히 적다면 아마도 후순위 대출이 가능하긴 할것입니다.

    자세한 금액등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은행에서 그집의 감정가등을 종합해서 얼마나 대출이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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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수도 있고 안되실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분이 대출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하기에

    특약으로 금지 하셨거나 임차인의 거절시 불가능 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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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넵...가능합니다.

    주택가격에서 대출한도금액내에서 전세보증금의 비율만큼을 제하고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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