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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냥e
코냥e22.11.01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제가 전세및 매매를 올려 놨는데 월세로 생활하시면 세입자님께서 저의집을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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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에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관계 여부만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영수증의 진위여부. 사실 관계만을 확인하는거고, 임대인의 협조를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동의절차가 필요한게 아니고, 아무 불이익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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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대출 자금을 받는데 임대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내집을 담보로하는 대출이 아니고 정말 이집에 전세계약을 한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을겁니다 전세 만기시 은행으로 반환하는지 세입자에게 반환하는지는 알고계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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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전세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것이 보편화 되어 있기때문에 그냥 세입자 분과 계약을 하셔도 무방 하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대출받는데 임대인은 크게 할일이 없고 은행에 따라 동의서를 받는경우도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피해볼 일은 없습니다 전세만료시 만약 세입자가 집을 파손 했다던지 관리비를 연체했다던지 하면 대출금액에 상관없이 당연히 전세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그액만 은행이나 이차인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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