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실행할 때에 금융기관에서 그 사실관계 여부만을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니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지급영수증의 진위여부. 사실 관계만을 확인하는거고, 임대인의 협조를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게 어떤 동의절차가 필요한게 아니고, 아무 불이익도 없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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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