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 24개월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숙려기간 3개월이 필요한가요??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자합니다.
24개월 아이가 있는 상태이고 상간남 소송은 2년 정도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이는 아내가 키운다고 하였고 저는 양육비만 주려합니다.
이혼 숙려기간 3개월까지 필요한가요? 2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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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의해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률상 인정되는 숙려기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3개월은 지나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 숙려기간 3개월이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신청은 하신거죠?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어서 외도 사정만으로는 숙려기간을 단축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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