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직원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교직원들은 왜 야간 수당, 초과 근무 수당이 없는건가요?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안되는건지요! 아니면 연금이라는 큰 복지때문에, 그런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고 사립학교 교원도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됩니다. 보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보다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사 등은 실제 초과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에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 받습니다. 아울러, 실제 초과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까지 인정되므로 정액으로 지급되는 10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67시간까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직원의 경우에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