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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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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당에서 가상자산으로 결제 받을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변동되는데 어느순간 가격에 맞춰 수입을 계산해야하나요.

가상자산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레스토랑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세금신고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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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가상자산 결제의 경우, 실시간 가격에 맞춰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많은 가맹점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문의하시면 좋은 답변을 받아 볼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가상자산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PG사에서 가상자산 시세를 실시간으로 연동할 수 있으므로 3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5만원에 결제하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리 없겠으나, 만약 결제금액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면 접대비, 기부금, 광고선전비 등의 회계 이슈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 재화나 용역을 구매 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더해 매매 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A를 10,000원에 구매한 후 가상자산 가격이 올라 100,000원이 되었을 때, 이를 지불하고 100,000원짜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90,000원에 대한 양도차익을 소득으로 신고하고 2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차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세금 계산 또한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고, 사용자는 상품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에 20%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