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3.01.01. 이후 가상자산에 대해 그대로 과세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제출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