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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22.12.12

가상자산관련세금부과계획이어떻게되는건가요

가상자산에대해세금을부과한다면 어떤식으로하는건가요

외국거래소에있는가상자산도

세금부과하는건지요

가산자산투자는국내거래소를통해 외국거래소로 나가는데요

나갈때 와 들어올때 체크해서

차액으로 세금을 책정하는건가요

어떻게책정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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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가상화폐도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세는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한편, 가상화폐로 양도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세법개정안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개정여부는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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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23.01.01. 이후 양도 또는 대여하는

    소득분부터는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으로

    개정(안) 통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2023.01.01. 이후 가상자산에 대해 그대로 과세하는 경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 제출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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