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명의로 된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후 그 주택을 증여받았을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있고 현재 주택임대 사업등록이 만료가 된 상태라 아빠가 3주택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아빠 명의로 된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추후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저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를 100프로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그단독주택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남편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단독주택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친구네로 전입신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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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
실질적 세대분리가 아닌 이상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도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나이와 소득, 기혼 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분께서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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