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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따뜻한물수리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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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아빠명의로 된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후 그 주택을 증여받았을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있고 현재 주택임대 사업등록이 만료가 된 상태라 아빠가 3주택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아빠 명의로 된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추후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저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를 100프로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그단독주택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남편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단독주택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친구네로 전입신고 하는게 나은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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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형식이 아닌 실질입니다.

      실질적 세대분리가 아닌 이상 전입을 다른 곳으로 해도 세대분리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나이와 소득, 기혼 여부등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양도세가 아닌,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2.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분께서도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