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결혼을 하였고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오피스텔이 하나있고 현재 주택임대 사업등록이 만료가 된 상태라 아빠가 3주택으로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세대분리를 해야하는데
아빠 명의로 된 단독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추후 부모님께서 단독주택을 저에게 증여할 때
양도세를 100프로 혜택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그단독주택엔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남편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 단독주택으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친구네로 전입신고 하는게 나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