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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은행이 어려움에 처했을때 5천만원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요즘 기업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리는데 이것도 한도에 포함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대길 경제전문가
메리츠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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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정기예금, 보험사의 적립금, 원리금 보장형 RP(환매조건부채권) 등의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다만, 한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상품을 포함하여 5천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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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 즉, DB형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확정기여형인 DC형, 기업형 IRP, 개인형 IRP 등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