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포근한떄까치254
포근한떄까치25423.12.12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112에 신고를 먼저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지 112에도 연락하면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와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가접수만

    되기에 112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정식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큰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본인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고 접수는 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지 112에도 연락하면되는지요

    : 교통사고시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 신고되는 경우는 약 15-20% 정도 수준으로,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과실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만 연락하시어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12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건이 더 많을거같긴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친경우에는 119먼저신고하시고 그다음 보험사 신고하시구요

    만약 112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주로 의심된다고 하면 술냄새나고하면 경찰서 신고하셔야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교통사고 나신 후에는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주시고, 혹시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도 전화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