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와 차가 부딪혔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되는지 궁금해요.
그냥 보험사에 연락만 하면 되는지 112에도 연락하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와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 하더라도 음주 운전을 포함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보험 처리 잘 하라고 하고 가접수만
되기에 112에 신고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정식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큰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기에 본인 과실이 큰 경우에는
사고 접수는 하지 않고 보험 처리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시 반드시 112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에 대해 경찰서 신고되는 경우는 약 15-20% 정도 수준으로,
상해가 심하지 않은 경우,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과실에 대해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에만 연락하시어 보험처리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12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건이 더 많을거같긴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친경우에는 119먼저신고하시고 그다음 보험사 신고하시구요
만약 112신고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음주로 의심된다고 하면 술냄새나고하면 경찰서 신고하셔야죠!
교통사고 나신 후에는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주시고, 혹시 상대방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에게도 전화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