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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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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한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되나요??

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내 잘못은 없고 자동차 운전사에 과실인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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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가 범칙금이나 벌금을 문다고 해서 합의시에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

      결국 과실과 피해자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진행하시는 것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랑 전혀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한다고 대인합의금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형사건이나 가피구분 불가능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