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내 잘못은 없고 자동차 운전사에 과실인 경우 일단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지 나중에 합의 과정에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고 사실을 확인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가 범칙금이나 벌금을 문다고 해서 합의시에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손해 배상액은
결국 과실과 피해자의 소득, 부상 정도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합의진행하시는 것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랑 전혀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한다고 대인합의금에 영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형사건이나 가피구분 불가능할때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