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랑 사람이랑 사고가 나면 과실이 운전자 100, 보행자 0인가요?상황은 횡단보도가 초록불이고 자전거 탄 사람은 음주 상태입니다.만약 형사처벌 되는거면 형량은 어느정도고 검찰과 법원까지 사건이 진행될까요?저는 보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탑승자와 횡단인 사고의 경우 자전거 100% 과실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이기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보통 벌금형 정도가 나올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횡단 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음주 운전이면 12대 중과실 사고 2개 항목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경찰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재판 없이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고 판사가 형을 확정하게 되면 벌금 내고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