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였다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무단횡단자로 대우를 받게 되고
과실비율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를 위반했다고 보아서 과실을 더 크게 부담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자전거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