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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영특한삵262
영특한삵262

자전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 신호없는곳 자전거 타고 건너다가사고가 났는데요. 이럴경우 어떤쪽이 과실이 큰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건널 경우 과실이 산정되며 보통 차량 과실이 많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및 도로 구조, 자전거의 통행 방향등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였다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자전거 무단횡단자로 대우를 받게 되고

      과실비율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서행을 하거나 일시정지를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를 위반했다고 보아서 과실을 더 크게 부담될 것입니다.

      자세한 정황을 봐야 하겠지만 이런 경우 자전거운전자의 과실비율은 30%내외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8조에 의하여 횡단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전거 횡단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는 경우가 많고 자전거의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에게 20~30%의 과실정도만 산정이 되고 차량의 과실이 높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