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재건축을 하는 관계로 4월까지 퇴거요청을 했고 저도 수락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저는 1월 내로 퇴거하기로 마음을 바꿨는데 이런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