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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불곰82
신통한불곰8222.01.18

얼마 전 집주인이 제가 살던 월세 건물을 매도했는데요

바뀐 집주인이 재건축을 하는 관계로 4월까지 퇴거요청을 했고 저도 수락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저는 1월 내로 퇴거하기로 마음을 바꿨는데 이런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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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건물의 재건축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퇴거일을 정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추가 월세 지급없이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4월 퇴거에 합의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1월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4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건축 관계로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날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월세, 이사비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