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재건축을 하는 관계로 4월까지 퇴거요청을 했고 저도 수락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 저는 1월 내로 퇴거하기로 마음을 바꿨는데 이런 경우 1월부터 4월까지의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건물의 재건축인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만기일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퇴거일을 정합니다.
임대인과 협의 하시면 추가 월세 지급없이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임대인의 요청에 의해 4월 퇴거에 합의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1월 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4월까지의 월세를 지불해야 할 수는 있으나
어차피 임대인 입장에서도 재건축 관계로 조기 퇴거를 요구한 것이므로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월세는 질문자님께서 거주하는 날까지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월세, 이사비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 후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