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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땅돼지170
현명한땅돼지17021.04.25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2014년 4월부터 단독주택에 월세로 임대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가을에 건물주가 와서 임대차 계약을 새로 쓰면서 2024년 4월까지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면서 그 대신 그 때는 건물을 새로 지어야하니 이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는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잊어 버리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에 건물주로 부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건물이 오래되어 위험하니 새로 공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사비용과 몇개월 시간을 줄테니 답을 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은 월세만 잘 내면서 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건물주가 건물이 위험하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고 아마도 누군가 이 집을 사서 새로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이 눈 앞에 닥치니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대로 계속 살 수는 없는 것인지요?

어제 전화가 또 와서 다음주에 연락을 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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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거주 하셨네요. 2020년에 새로 계약을 4년 계약으로 쓰신건지요?

    4년을 쓰셨으면 아직 계약기간이 있지만 건물에 대한 부분으로 어쩔수 없이 퇴실을 요구하시는거니

    계속 끌어도 결국에는 이런저런 맘고생 하시다가 퇴실하실겁니다.

    이사비용 이외에 새로 집을 계약하실때의 중개수수료 를 청구하시고

    시간은 약3개월로 잡으셔서 천천히 주택을 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계신곳 보다 좋은곳은 많이 있을껍니다!


  • 2020년에 임대차계약서 작성하실 때 4년 계약을 하신건지요?

    4년 계약을 하신거라면 2024년까지 임대차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았을 때 임대인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임차인 분의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질문자분의 상황과 현 임대료 대비 주변 임대료 시세 등을 감안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저도 작년 겨울 질문자님과 비슷한 상황에서 이사 비용 및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주변 임대료와의 차액을 보상 받고 이사를 하여 지금 집에 거주 중입니다

    질문자님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임대인 분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