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재물을 무단사용하는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점유자의 승낙이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놓아두거나 버리고 간 경우에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도 그 사용 과정에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잠시 발려 쓰는 수준이라도 원래 자리에서 가져가 다른 장소에 두거나 버리는 등 즴유를 침해하고 재물의 사용가치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태도가 드러나면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 사용만 있고 소유자를 배제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절도보다 사용절도나 권한 없는 사용행위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우 재물을 자기 것처럼 다루려 했는지에 대한 사실판단입니다.

  •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절도죄 성립 여부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득할 목적을 가지고 취득·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잠시 빌리거나 사용 후 반환 의사가 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승낙 없이 사용하고, 다른 장소에 놓거나 버리는 등 사실상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은 사건 경위와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