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025 가요대전 참석
아하

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범인의 장물보관 의뢰 소유자 소유권 침해 기준 질문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8219 고려청자 사건>

위 판례에서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부분은

장물보관에 대한 침해를 말하나요?

아니면 본범인 절도범인으로부터의 침해를 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한단 것은 본범의 절도로 인해 점유를 빼앗긴 본래 소유자에 대한 침해를 의미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부분은 절도범행을 행한 본범에게 이미 소유물 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