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3도8219 고려청자 사건>
위 판례에서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 부분은
장물보관에 대한 침해를 말하나요?
아니면 본범인 절도범인으로부터의 침해를 말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