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는 명확하게 남의 물건인지 알고 가져간 경우로 명확하게 죄명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가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각각 요건이 성립하면 범죄가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다릅니다. 질의 내용에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타인의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절도죄, 점유가 지속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상태인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로, 판례는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아래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갔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