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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한잔
아메리카노한잔23.01.21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절도죄가 되는가요?

절도죄는 명확하게 남의 물건인지 알고 가져간 경우로 명확하게 죄명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가 될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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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각각 요건이 성립하면 범죄가 되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절도죄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절도죄는 다릅니다. 질의 내용에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타인의 점유가 지속되는 경우 절도죄, 점유가 지속되지 않은 경우 점유이탈상태인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하지 않았거나, 다른 관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로, 판례는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아래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두고 갔다가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