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치함으써 성립한다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형법에서 절도죄 등의 재산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소극적 요소와
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물건을 취득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내 물건으로 삼아 해당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란 해당 재물에 대하여 스스로 권한없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