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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14

절도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절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절치함으써 성립한다는데 불법영득의 의사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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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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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형법에서 절도죄 등의 재산죄에서 요구되는 요건으로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가지 요소가 포함되는데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려는 소극적 요소와

    이를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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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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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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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건의 소유자로서 물건을 취득할 의사를 말합니다. 즉 내 물건으로 삼아 해당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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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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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에서 불법 영득의사란 해당 재물에 대하여 스스로 권한없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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