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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황로245
운좋은황로24522.06.01

월급 계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직장에서 처음으로 월급 계산을 하는데요 ㅠㅠ

5월달에 18일날 입사 급여200만

19일 입사 260만 인데

이번달 급여가 얼마가 나가야 하는지 ㅠㅠ 급여 계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소득세를 띠어야 하나요?

이번달 일을 다 안했는데 급여를 얼마로 해야하나요?

급여 계산방법 알려주세용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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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월 200만원, 5.18.입사

    >> 200만원÷31일×14일= 903,226원

    >> 903,226원-7,220원(고용보험료)= 896,006원

    2. 월 260만원, 5.19.입사

    >> 260만원÷31일×13일= 1,090,323원

    >> 1,090,323원-8,720원(고용보험료)-1,460원(근로소득세)-140원(지방세)= 1,080,0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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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일할 계산 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 2)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근로일수(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예를 들어 18일에 입사하신 분에 대해서는 월급 x (31일-18일+1일)/31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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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19일부터 근로하였다면, 13/31x월급으로 일할계산하여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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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급여 산정 금액이 근로소득세 공제 대상 금액 수준이면 근로소득세 공제 하셔야 합니다.

    • 월급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하여 법에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 다만, 보통 200만원×(14/31), 260만원×(13/31) 방식으로 많이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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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은 실근로시간, 가산시간, 유급휴일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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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 달의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컨대, 5/18 입사한 근로자의 5월 급여는 1개월 급여 200만원에 14/31을 곱한 금액을 세전금액으로 보고 그에 대한 각종 세금(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급여 대행 업무 위임 관련 상담을 원하시면 댓글로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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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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