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을 각각 지급하면 됩니다. 월 106만원 미만은 부과되는 세금이 없으며, 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1. 월 200만원, 5.18.입사
>> 200만원÷31일×14일= 903,226원
>> 903,226원-7,220원(고용보험료)= 896,006원
2. 월 260만원, 5.19.입사
>> 260만원÷31일×13일= 1,090,323원
>> 1,090,323원-8,720원(고용보험료)-1,460원(근로소득세)-140원(지방세)= 1,080,00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