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집사람이 허리가.안좋아 도수치료를 실비로 받던중
갈비뼈 1개가 골절되어 4주 진단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합의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병원에서는 백만원 제시한 상태입다.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사고로 분류되어 가까운 곳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돈 없어도 되니깐 이 병원 말고 타 병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하고,
치료비 전액 보상 해달라고 하면 원하는 답을 들을수 도 있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치료한다고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장기손상등이 있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치료비(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치 4주면 좀 더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
업무과실이면 보상받는게 맞구요 금액부분은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빨리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병원에서 그런거면 합의금 받기 상당히 어려울듯보입니다.
향후 치료에대해 무상으로 진행해달라고 하고 조금 더 금액을 올려보거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중 갈비뼈 골절 4주진단받은경우
=> 이러한 경우는 설계사보다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분이 잘 알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100만원이 아닌 치료비와 그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