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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수달60
온화한수달6023.01.04

도수치료중 갈비뼈 골절 4주진단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제 집사람이 허리가.안좋아 도수치료를 실비로 받던중

갈비뼈 1개가 골절되어 4주 진단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합의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병원에서는 백만원 제시한 상태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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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의료사고로 분류되어 가까운 곳에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의료사고 보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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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돈 없어도 되니깐 이 병원 말고 타 병원에서 치료 받겠다고 하고,

    치료비 전액 보상 해달라고 하면 원하는 답을 들을수 도 있을거 같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으로 치료한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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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장기손상등이 있지 않을 경우 후유장해가 없다고 볼 수 있어 치료비(향후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전치 4주면 좀 더 병원측과 협의를 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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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 집사람이 허리가.안좋아 도수치료를 실비로 받던중

    갈비뼈 1개가 골절되어 4주 진단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적절한 합의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병원에서는 백만원 제시한 상태입다.

    <답변>

    업무과실이면 보상받는게 맞구요 금액부분은 손해사정사를 불러서 문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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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빨리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병원에서 그런거면 합의금 받기 상당히 어려울듯보입니다.


    향후 치료에대해 무상으로 진행해달라고 하고 조금 더 금액을 올려보거나 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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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중 갈비뼈 골절 4주진단받은경우

    => 이러한 경우는 설계사보다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 분이 잘 알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100만원이 아닌 치료비와 그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기간에 대한 보상.. 여러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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