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한 합의 질문입니다.
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도중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외과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확실히 4주 진단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봐야 할텐데
[1. 외과 치료비용]+[2.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비용]+[3.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수 없게 된데 대한 보상]
위 3가지 명목을 보상요구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추나요법을 받기 3일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직자가 되어 3번을 요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입니다.
검색해보니 교통사고의 경우 무직자도 3번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의료과실도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가 불발 되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3번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이익의 손해 역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도시일용노동자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 등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소송에서는 도시일용인부 기준으로 일실수입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치료 중 일 못한것에 대한 보상인 상실수익액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 휴업 손해와 장해 발생시 장해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의 경우 기흉이나 혈흉, 폐손상 등 장기 손상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장해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것이기에 입원 일수 휴업 손해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직자의 경우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휴업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무직인 상태인 경우에도 평균 임금 등에 기하여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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