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추나요법 도중 갈비뼈가 골절되었습니다.
외과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로 확실히 4주 진단을 받았고 한의원에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봐야 할텐데
[1. 외과 치료비용]+[2.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비용]+[3. 일을 못하게 되어 돈을 벌수 없게 된데 대한 보상]
위 3가지 명목을 보상요구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필이면 추나요법을 받기 3일 전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직자가 되어 3번을 요구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입니다.
검색해보니 교통사고의 경우 무직자도 3번 항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던데 의료과실도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가 불발 되어서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3번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