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경찰을 부르나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당연히 신고하는거는 알겠는데 경찰은 언제 부른는지 궁금해서요.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불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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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사실만으로는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정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나 사고로 인해 교통에 혼란이 생긴 경우에 부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교통사고시 당사자간에 원할하게 합의가 되고 상황이 정리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거나 서로의 주장이 대립 될때 혹은 사고가 커서 주변 정리가 필요 할때 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