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3.25

교통사고 어떤 경우에 경찰을 부르나요?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당연히 신고하는거는 알겠는데 경찰은 언제 부른는지 궁금해서요. 내가 잘못한 경우에도 불러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5

    안녕하세요. 푸른바다소년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종합보험가입이나 합의사실만으로는 처벌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최종적인 처벌수위는 전과, 자백, 진지한 반성, 사건의 발생경위, 피해의 정도, 합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정황에 대한 검토 후 결정됩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향고래93입니다. 경미한 사고는 차주끼리 처리하거나 보험사 통해 해결하고 분쟁이 있거나 인사사고 등 큰사고 등은 경찰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인사사고가 발생 하였을 경우나 사고로 인해 교통에 혼란이 생긴 경우에 부르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이답변을 만날때 지식플러스입니다. 교통사고시 당사자간에 원할하게 합의가 되고 상황이 정리 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법적으로 다투거나 서로의 주장이 대립 될때 혹은 사고가 커서 주변 정리가 필요 할때 출동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