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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보모 자식간에 부동산거래는 증여로 본다는데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매매가 안되어

아들의 신혼집으로 명의이전해주고 아들이

결혼 준비로 모아든 돈을 제가 쓸려고 하는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고 증여세를 내야된다는데

근거있는 말씀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가액 등 비교하여 시세에 맞게 이전이 되는 등 정상거래라면 증여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조건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세법상 부모 자녀 부부간 부동산 양도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게 되며, 매매를 위해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