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양도후 양도대금중 일부를 다시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집을 시세대로 양도후 받은 계약금중 5천만원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에서 부당한 거래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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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기간 텀을 두고 자녀에게 양도대가 중 일부를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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