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금 살고있는 집을 시세대로 양도후 받은 계약금중 5천만원을 다시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양도세 또는 증여세에서 부당한 거래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 기간 텀을 두고 자녀에게 양도대가 중 일부를 증여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