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거래를 스마트폰 구매를 한 것이라면, 판매자가 말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관 손상부분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툼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랐다는 태도를 보인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