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잔상이 안 보였는데 집에서 보니까 잔상이 보여서 환불을 해 달라니 거부하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약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고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여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