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3.11.11

중고 거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자가 있어요

제가 중고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직거래로 샀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잔상이 안 보였는데 집에서 보니까 잔상이 보여서 환불을 해 달라니 거부하는데 이럴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 대상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계약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고 직거래과정에서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 이에 대한 하자를 주장하여 환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거래 계약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