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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시 평가(상증법에 따라)

상증법에 따라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법 중 더 큰 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집합건물이고 소매점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장부가액이 토지, 건물이 둘다 있지만

등기상 건물만 소유자고 토지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2.이런 경우 건물만 평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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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자세히 보시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지분(토지)도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평가해야 정확한 주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건물분만 소유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한하여 평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보네 대지권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평가액도 존재하므로,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있을 순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토지는 재무제표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재무제표에 표기되어 있는 토지의 주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만 평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