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시 평가(상증법에 따라)
상증법에 따라 토지, 건물을 평가할 때 장부가액, 보충적 평가법 중 더 큰 거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집합건물이고 소매점입니다.
재무상태표에는 장부가액이 토지, 건물이 둘다 있지만
등기상 건물만 소유자고 토지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1.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2.이런 경우 건물만 평가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표제부를 자세히 보시면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지분(토지)도 표시되어 있을겁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도 평가해야 정확한 주식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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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에 제한이 있으나 건물분만 소유권이 있는 경우 건물에 한하여 평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은 등기부등보네 대지권이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평가액도 존재하므로, 별도로 평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는 상호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있을 순 있습니다. 법인의 재무제표 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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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라면 토지는 재무제표에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재무제표에 표기되어 있는 토지의 주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건물만 평가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