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상장주식을 양도할때 양도가액을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기준시가로 한 경우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하는데
취득가액은 실지 취득가액을 써야하나요 아님 기준시가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은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더라도 해당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