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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돼지102
참신한돼지10223.10.26

교통사고 대인 합의금 적정선을 알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차대차 사고입니다.

아버지가 피해자, 뒷차가 말그대로 뒤에서 추돌한 사고인데요. 뒷차가 20톤 넘는 트럭이고 아버지 차는 폐차됐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70이시고, 사고 후 입원 1주일 + 통원치료가 약 7주정도 됐습니다.(사고 4주차에 진단서 받아 치료기간을 기본4주 + 4주 더 연장했습니다.)

차량이 폐차된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다치신건 아니라 다행이지만, 병원에서는 무슨 법 얘기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의사가 직접 추나같은것도 해주고 침이며 물리치료, 한약등을 줬는데, 이제는 간단한 침치료 + 물리치료만 해줍니다. 그러다보니 확실히 좋아지고 있던 상태였는데 요샌 그냥 그렇다고 하시네요.

아직도 몸이 안좋으시긴 한데...병원에서는 치료도 제대로 안해주고 보험사에서도 합의얘기를 몇번 해왔어서 이참에 합의보고 마무리하는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230만원을 얘기하는데 합의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는 안알려줬구요.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합의금 항목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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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정한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인 합의금 항목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위자료: 상해정도에 따라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상해급수별로 약관상 결정된 위자료가 지급이됩니다.

    2. 휴업손해 : 사고로 인한 상해로 실제 일을 못하였다면 실제 감소된 소득의 85%를 지급합니다.

    소득관계는 세법상 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3. 치료비 :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지불보증을 통해 보험사에서 병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직접 지불한 약제비등이 있다면 이는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게 됩니다.

    4. 간병비 : 위자료 부분에서 결정된 상해급수가 1-5급에 해당된다면 급수별로 실제 입원기간에 대하여 간병비를 지급하게 되나,

    님의 경우 진단내용을 알 수 없으나, 상기 질문상으로 보았을 때 간병비 지급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치료비 : 합의시점에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추가치료가 필요한 기간등을 고려하여 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상기내용으로 보상이 되니, 상기 내용을 기초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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