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미취업 자녀 인적공제
연말정산시 미취업 자녀 무소득 2010년생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인적공제 외에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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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200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인 경우에 나이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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