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질문가 같은 경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통 집을 구매하고 잔금일에는 주택을 인도받아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의무이행 위반에 따른 책임이 따르기에 잔금일에 주택인도를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매도자에게는 계약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지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수할 경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까 걱정이 많으시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그 부동산에 거주를 하는등의 사유 발생시 전세세입자는 사실상 반대하여 안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내쫒을 수는 없으며 이사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어느정도 협의를 해주시는것이 좋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