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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9

이사날짜 정하긴 전 부동산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집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 10%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준 상태고 현재 살고 있는 분이 아직 집을 못 구한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줘도 되는 건지, 궁급합니다 (반전세)

계약서에 월세 일자를 작성하려면 부동산에서 다시 임대인과 약속을 잡아야 할 지 각자 계약서에 직접 작성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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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쓸때는 잔금일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날짜 지정없이 돈을 넣은것도 부동산이 급하게 넣으라고 한거 같은데 일반적으로 날짜 지정없이는 돈을 넣지 않습니다.

    잔금일은 더구나 세입자가 있는 집의 잔금(이사)일은 하루만 틀어져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날짜는 계약서를 쓸때 무조건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전 세입자가 못맞춰주고 나역시 이전세입자의 날짜에 맞출수가 없다면 계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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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순서가 일반적이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차기간 및 보증금을 확정하고 이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계약금은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계약서를 우선 작성하여야 할듯 보이고, 이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입주일을 확실하게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시에는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만나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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