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인데 이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구속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 대통령 탄핵으로 직무 정지 중인데 이제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구속 가능한 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헌재 탄핵 심리 중에 형사 소취되는 대통령을 바로 판결 할 수 있는건가요? 누구는 없다고 누구는 가능하다고 어떤 것이 맞나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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