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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201
강직한개20121.10.12

자동차보험사고후 렌트이용과보험료할증?

자동차사고입니다. 뒤에서 앞자충돌후 보험처리했는데 제차는 자차처리하였읍니다. 제차를 수리중 렌트이용을 안하면 렌트비를 받을수있을까요?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렌트비는 이용안하면 입금해준 기억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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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차 보험의 경우 렌트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렌트비를 받기 위해서는 렌트비에 대한 별도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차 수리비와 렌트비가 일정 금액(대물 포함 보통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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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차 보험 처리의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렌트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차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자차 보험을 가입할 때 넣을 수 있는 특약이 있습니다. 바로 자차 렌트 특약이 그것 입니다.

    - 자기차량손해 보상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수 없게 된 때에 자동차에서 대체교통수단으로 피보험자동차와 동종의 국산 자동차를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하는 담보입니다. 만약 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 통상 비용의 30%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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