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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꿈을 꾸는 문어
나는 꿈을 꾸는 문어23.06.27

근로장려금 반기는 뭐고 정기는 뭔가요 ??

근로장려금을 받는데 반기는 뭐고 정기는 뭔가요 ??? 내역서를 보니 저는 반기라고 되어있는데 12월달에 조금 받고 오늘 들어온걸 보니 금액이 쫌 되었습니다. 저번에 제가 세무서에 전화했을 때 저는 두번 나누어서 받는걸로 했다던데 두 번 받는게 금액차이가 크게 나네요 .. 그리고 소득 잡히는건 아르바이트로 이때동안 금액이 비슷하지 싶은데 작년에는 조금씩 두번 받은거 같은데 오늘 들어온건 갑자기 금액이 올라서요 ... 근로장려금에대해 너무 궁금하네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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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금액 미만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사업자는 제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수시분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상반기분

    (1~6월)분은 9월 0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분(7월~12월)은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2년 기준 연간 근로소득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의 경우 연간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본인

    및 가구원의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예적금, 회원권 등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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