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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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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첩 - 구직 활동 내역 - 활동 결과(맨 오른쪽) 말입니다.

실업급여 수첩 - 구직 활동 내역 - 활동 결과(맨 오른쪽)가 노동부 실업급여팀 담당자가 기재해야 하는 란인가요? 인사담당자가 기재해야 하는 란일까요?

인사담당자 보고 활동 결과에도 기재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 해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실업급여 수첩의 구직활돈 내역 중 맨 오늘쪽 활동 결과란은 고용센터 담당자 즉 노동부 측에서 확인 후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는 면접 확인용으로 구직 활동 사실을 증빙해줄 뿐 활동 결과란에 직접 기입할 권한이 없죠.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활동 결과를 적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조치입니다.

    인사담당자는 단지 면접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명함, 면접확인서, 채용공고 사본, 이메일 기록 등을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이후 그 증빙자료를 자기조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실업인정일에 담당자가 활동 결과란을 공식 확인 및 기입해줍니다.

    즉 결과라는 기업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