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면접사실확인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기재해야 실업 인정이 되는지요?
해당 업체에 면접 보고 나서 면접원에게 실업급여 수첩에 기재하게 하고 면접사실확인서에 사업자 등록증도 기재해야 실업 인정이 되는지요?
면접원이 대표자가 아니라서 사업자 등록증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면접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자 팩스, 모집 분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면접 확인서는 고용센터 면접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자 등록증은 필수가 아니며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원이 대표자가 아니면 면접자 이름. 면접자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를 기입하도록 하세요.
실업급여를 위한 면접사실확인서 제출 시 사어자등록증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면접일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담당자의 서명이나 직인이 찍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면접 사실 인정 시 면접사실확인서만 있으면 기본 인정되며, 사업자 등록증 제출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면접원이 대표자가 아니어도 면접확인을 할 수 읐으면 되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담당자 연락처 등을 기재해 제출하면 보통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