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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포르투갈시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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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농지)를 양도시(일반매매) 양도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증여로 받은 토지(농지)를 7년간 보유하다가 일반매매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럴경우 취득가액이 7년 전 증여받은금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산가액을 적용해야하나요?

2) 보유기간 동안 구청에서 연결해주어 농지를 임대하고 경작하였습니다. 절세 사유가 될까요?

3) 계약 당시 특약으로 매수자외 1인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조건을 넣었는데 실제로 매수자(개인) 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합의서를 추가로 첨부해두면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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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는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인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증여받은 농지를 10년(2022.12.31.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 5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산출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수증자인 양도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은 불가하며, 비사업용토지인 경우 3년 이상 보유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

    소득세 기본세율에 10%p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농지를 매수하면서 계약서에 법인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농업회사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이 아닌 경우 법인은

    농지 취득이 불가함으로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환산취득가격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7년 전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됩니다.

    2. 농지를 본인이 직접 임대하지 않은 것이라면 감면이 되지는 않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양도세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