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슬기로운만보
슬기로운만보23.02.07

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수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세금이라든지 관세를 물거나 할때 제가 뭘 준비해서 보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이라는 것도 필수로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수출한다고해서 특별히 수출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 B/L을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시하시면 수출신고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수리가 완료되면 수출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수출 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한국에서는 수출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나오는 서류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서류를 하드카피나 소프트카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야됩니다.

    수출업 관련 수출신고필증 검토방법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 수입 시 통관 수입 요건에 걸리는 품목이라면 수출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하려는 제품에 따라 일본 수입 요건 관련 수출자 증빙서류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준비해야될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기본적인 선적서류이며 통관 대행 업체(관세사무소, 포워딩 업체 등)에 수출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관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수출 증빙 서류로 수입자에게 굳이 전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통관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

    일본 수입통관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위의 서류에 더하여 운송서류(B/L 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 현지 전문가 분을 통해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