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시 필요 서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으로 수출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세금이라든지 관세를 물거나 할때 제가 뭘 준비해서 보내야하나요?
수출신고필증이라는 것도 필수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본에 수출한다고해서 특별히 수출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수출신고와 동일하게 인보이스 , B/L을 수출신고서와 함께 제시하시면 수출신고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수리가 완료되면 수출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출시에 관세를 납부하지 않기에 별도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부가세의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기에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출신고필증은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나오는 서류로 수출신고서에 기재된 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자는 이러한 서류를 하드카피나 소프트카피로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을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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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 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일본 수입 시 통관 수입 요건에 걸리는 품목이라면 수출자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출하려는 제품에 따라 일본 수입 요건 관련 수출자 증빙서류가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준비해야될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등 기본적인 선적서류이며 통관 대행 업체(관세사무소, 포워딩 업체 등)에 수출 신고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통관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을 발급 받게 되는데 이 서류는 수출 증빙 서류로 수입자에게 굳이 전달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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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수출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성실신고의 원칙)
① 법 제242조에 따른 신고인은 서류제출 없는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수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고인의 성실한 수출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고성실도에 따라 서류제출 없는 수출신고를 일정기간 정지하거나 물품검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통관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
일본 수입통관시에는 이보다 더 많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나 기본적인 서류는 위의 서류에 더하여 운송서류(B/L 등), 원산지증명서(필요시 ) 등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는 아이템을 선정한 뒤 현지 전문가 분을 통해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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