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 대해서 각각 적용여부?
아버지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요. 만약에 어머니와 저, 여동생이 같이 1.5대 1대 1비율로 나중에 상속을 받게 된다 가정하고 한 사람당 최대 상속공제 5억이 각각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상속당시 매매가가 20억이라 하고 전세가 5억이 끼워져 있다고 하면 각각 5억씩 공제가 되어서 상속세가 안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속비율과 관계 없이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소 5억이 공제가 가능하며 상속인으로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소 10억이 공제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상속재산 15억(20억-5억)에서 일괄상속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속세의 계산은 피상속인 즉, 망자기준으로 계산합니다.
5억 공제는 일괄공제 금액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공제가 5억 추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공제가 더 크다면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타공제를 적용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주택자 상속, 주택가격의 80% 공제
만일 상속세를 줄이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가급적 상속주택은 무주택자가 상속받고, 그 외 다른 자산을 가족들이 상속받도록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 무주택자가 상속받을 경우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주택가격의 80%(5억원 한도)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요건은 까다롭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부모와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만 한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고령의 어머니가 주택을 상속받고 얼마 후 돌아가시게 되면 자녀들이 다시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취득세를 또 내야 한다. 단기 재상속 공제를 고려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상속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공동명의 상속주택, 1명의 주택으로 계산
이렇게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각자의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세법에서는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다음 순서에 의해 단 1명의 주택으로 보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주택 수 계산 시 상속받은 주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주택 상속지분이 큰 사람> 상속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단하게 된다.
이 씨 가족의 경우 자녀들이 3분의 1로 상속지분이 똑같기 때문에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차남이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장남과 딸은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상속세는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20억의 상속재산가액이면 일괄공제5억이 공제되어 15억 기준으로 상속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일괄공제되는 공제액이 5억원일 뿐 상속인당 5억원씩 공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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