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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굴뚝새97
화끈한굴뚝새9724.03.27

사업장이 두개인데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면세라고 뜹니다

사업장이 두개인데 하나는 개설한 지 얼마 안 됐고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장이라 주사업장에서 같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사업장 총 급여가 1억5천이 안 돼서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시 면세라고 뜨면서 넘어가지질 않는데 이런 경우엔 아예 신고 안 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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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별 총급여가 1.5억 이하라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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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 초과 시 종업원 급여 총액에 0.5%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따로 신고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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