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 킥보드를 타려면 먼허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용킥보드 운행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린 애들도 다 타고 다닐수 잇나요?
궁금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무면허로 킥보드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나 안전장비도 착용하시게 하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탑승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한영양240입니다.
헬멧 착용, 차도 가장자리 주행, 1인 탑승 둘이 타면 안됩니다. 인도주행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킥보드는 규제가 심해서 안전하게 준비해서 타야합니다
우선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를 필히 써야하고 차도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타야합니다
두명이 타면 안되고 꼭 한대에 한명이 타야하고요
인도주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찬말15입니다.
면허증이 있어야하고요. 헬멧을 비롯해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타셔야합니다.
어린애들같은 경우엔 불법인거죠
안녕하세요. 씩씩한밀잠자리111입니다.
공용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탈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멧도 착용하게 되어있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