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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우서우아빠42
건우서우아빠4222.08.31

킥보드 타는 기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공용 킥보드를 타려면 먼허증이 필요하지 않나요??


공용킥보드 운행 방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어린 애들도 다 타고 다닐수 잇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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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요즘 면허가 있어야 하고 무면허로 킥보드를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안전모나 안전장비도 착용하시게 하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무면허 탑승시 범칙금 10만원, 2인 이상 탑승시 4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굉장한영양240입니다.

    헬멧 착용, 차도 가장자리 주행, 1인 탑승 둘이 타면 안됩니다. 인도주행도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소쩍새258입니다.

    킥보드는 규제가 심해서 안전하게 준비해서 타야합니다

    우선 원동기면허가 있어야하고 안전모를 필히 써야하고 차도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타야합니다

    두명이 타면 안되고 꼭 한대에 한명이 타야하고요

    인도주행도 하시면 안됩니다

    오토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대찬말15입니다.

    면허증이 있어야하고요. 헬멧을 비롯해서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타셔야합니다.

    어린애들같은 경우엔 불법인거죠


  • 안녕하세요. 씩씩한밀잠자리111입니다.

    공용 킥보드의 경우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만 탈수가 있습니다. 또한 헬멧도 착용하게 되어있구요 감사합니다